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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