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48조의2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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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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