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64조 (재항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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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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