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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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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