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군사법원법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몰수물을 내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군검사는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군검사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군검사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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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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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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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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