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21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