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

제19조 (환송 및 이송사건)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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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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