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26조 (기간의 기산)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