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간의 기산)
군사법원 사무규칙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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