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군사법원 사무규칙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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