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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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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