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2조 (위임규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42호,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