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2조 (위임규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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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42호,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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