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0조의11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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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2.20>

**②**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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