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2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1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03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