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