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4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10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