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