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10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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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9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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