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9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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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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