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8조 (공판기일변경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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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제1항에 규정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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