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의3 (출석거부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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