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의5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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