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다음 조문 → 제133조의1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