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4조의5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4조의4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다음 조문 → 제134조의6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