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9조 (석명권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