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47조 (출석명령)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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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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