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47조의1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7조 (출석명령) 다음 조문 →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