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47조의1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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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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