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54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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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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