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59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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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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