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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