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7조의3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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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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