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9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의1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다음 조문 → 제30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