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9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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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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