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9조의2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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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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