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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