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2조 (결정의 취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은 제71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