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88조의6 (증언실의 동석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