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88조의8 (차폐시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은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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