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95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 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4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96조 (청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