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4조 (비밀 누설의 금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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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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