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군판사의 정원 등)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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