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영세칙)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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