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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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da2e -
2018-12-24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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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0fa11 -
2015-12-15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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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18223 -
2013-03-23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020f -
2011-07-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8f251 -
2011-04-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b2e30 -
2008-02-2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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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de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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