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