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장의식의 종류)
군예식령
**①** 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4ㆍ1ㆍ4, 2000ㆍ8ㆍ5>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 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 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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