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18조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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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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