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장의위원회의 직무)
군예식령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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