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12조 (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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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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