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5조 (영결식)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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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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