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6조 (하관식)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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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의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관식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하관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의식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관습방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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