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39조 (보초의 경례요령)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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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②** 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

**③** 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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