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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