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의의)
군예식령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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